사전투표를 마친 후, “마음이 바뀌었는데 본투표에 다시 참여할 수 있을까?”라는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.
또는 사전투표를 했는지 헷갈려서 본투표에 다시 가도 되는지 궁금한 경우도 있죠.
이번 글에서는 사전투표 후 본투표 참여 가능 여부를 명확하게 설명드립니다.
사전투표를 한 사람, 본투표에 다시 참여할 수 있나요?
❌ 안 됩니다.
공직선거법에 따라 모든 유권자는 단 1회만 투표 가능하며,
사전투표 또는 본투표 중 먼저 참여한 기록이 확정되면
다시 투표하는 것은 이중 투표 시도로 간주되어 불법입니다.
✅ 사전투표든 본투표든 한 번만 유효하며, 그 이후 참여는 법 위반입니다.
이미 사전투표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?
- 본투표장 방문 시 선거인명부 확인 과정에서 자동 확인
- 사전투표 기록이 있으면 투표 불가 통지 후 귀가 조치
- 중앙선관위에 문의하거나 사전 메모를 남겨두는 것도 방법
- 기억이 헷갈릴 땐 본투표 당일 가도 현장에서 확인해줍니다
💡 헷갈리더라도 중복 투표 시도는 금지되며, 시스템상 자동 차단됩니다.
사전투표 후 마음이 바뀌었다면?
- 기표 완료 후에는 표 변경·정정이 절대 불가능합니다
- 투표는 본인의 최종 선택을 기록하는 행위이기 때문에
- 정당, 후보 관련 정보는 사전투표 전에 충분히 검토하세요
✅ 사전투표의 ‘편리함’은 ‘신중함’과 함께해야 합니다.
이중 투표 시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?
- 공직선거법 제244조 위반 → 형사처벌 대상
- 고의 여부와 무관하게 시도 자체가 범죄로 처리될 수 있음
-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
- 선거 무효 소송, 정당 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음
💡 내 한 표는 소중하지만, 두 표가 되는 순간 불법이 됩니다.
사전이든 본이든 한 번만, 신중하게
- 사전투표는 본투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
- 한 번의 선택이 끝이면, 다시 투표는 불가
- 내 표가 가장 잘 쓰이도록 하려면
- 기표 전 정보 확인 → 결정 → 투표 → 이후는 결과 기다리기
✅ 선거는 신중한 결정과 한 번의 실행으로 완성됩니다.